건물에서 지붕에서 방수가안되어 물이 새고있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2020. 07. 29. 06:33

3층이 옥탑이구요 저희는2층상가인데 물이 많이 새고있답니다~^^

여러차례 동영상도보내고

고쳐달라고해도 들은척도안합니다~

고쳐쓰고 영수증 드리겠다고 메세지를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 옥탑방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2층 상가에 누수가 발생되었으나 윗층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30.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인(건물주) 측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해당 목적물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수리나 관련

    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리를 직접 하고 관련 공사비를 필요비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손해 발생시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7. 31. 0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하시고 해당 비용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30.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