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층짜리 건물이고 월세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4년전부터 옥상방수층 문제로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샙니다. 비나 눈이오면 매번 통으로 물을 받고 청소하며 건물주에게 말했지만 공사할거라고 한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누수피해로 녹이 슨 물건들과 전기공사한 내역을 보여줬더니 한푼도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천장에 관을 만들어 화장실로 물이 흐르게 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가는 수도배관이 건물밖 야외에 있는 구조인데 겨울만 되면 얼어서 저희 양변기가 역류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2층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2층에서 배관이 얼면서 아래층 저희 매장 천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이것도 세입자가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1년전 정화조를 왜 안팠냐고 연락이왔었고 안내해주지 않았음에도 저희 잘못으로 벌금을 낸다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 사실로는 이 건물은 오래되어 정화조가 없다고 합니다.
저 이 건물주랑 법적으로 똑똑하게 맞서고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며, 4년간 여러가지로 고생을 해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되며 임차인으로선 임대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을 정리해보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