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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거북이161
짓굳은거북이16122.02.23

월세 관계 종료 후 거주 기간 중 피해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2014년부터 2021년 까지 사무실 임대 중 일어난 일입니다.

(임대는 2022년 2월 18일부로 종료된 상태)

2017년 건물 천장 누수 발생으로 임대인에게 4년간 수리를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면 물이 새니 대야를 받쳐 놓으라는 문자 등을 보내고, 대야를 사다 줬습니다. (문자 보관 중)

거듭된 수리 요청에도 답변이 없으나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관계로 천장 누수 부위(구멍이 가로세로 30센치 넘게 뚫림) 실리콘 대야를 받쳐 놓고 물이 고이면 대야를 빼내서 물을 비우기를 3년간 장마철과 비오는 날마다 반복함. (영상 보관 중)

급기야 2021년 여름 천장이 무너져 내려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고, 석고보드가 뭉터기로 떨어져 내림. 실제 다친 사람은 없으나 바로 아래 서 있었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

수리 요구에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아, 월세 인하라도 해달라고 하니, 그제야 수리를 진행.

올해 2월 8일 임대 관계가 종료되어 이사를 나온 상태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추가로.

2022년 2월 18일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이 이사 당일 시간이 안되니 2월 21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해서, 일부만 받느니 2월 21일에 만나서 전액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꺼림직하여 2월 18일에 짐을 2개 두고 나왔고, 임대인의 원상복구비 요구를 예상해, 2월 18일 이사를 마친 저녁 6시경 도배사를 보내 벽지 까짐이 심한 방의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에 오지 못한다던 주인이 이사 끝났으면 건물 상태를 보자며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저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를 무시, 도배중인 건물에 들어가 도어락을 해제 후 2월 18일밤 부터 2월 20일까지에 걸쳐 수차례 갖은 수리 요구를 보냈습니다. 보증금은 2월 21일 전액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 도어록을 해제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한지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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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당시에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와 점유하지 않고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기존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임의로 출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