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색약 판정에 관하여 병역판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색맹에 관한 병역 면제사유 여부에 대한 판례가 참조가 될 것입니다.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참조: 법제처]
그러므로 색맹 또는 색약의 경우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점에서 병역의무 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