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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담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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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 판정을 받았는데 군 면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초등학교때부터 색약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면재 대상이 될수도 있다 하고 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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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색약 판정에 관하여 병역판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색맹에 관한 병역 면제사유 여부에 대한 판례가 참조가 될 것입니다.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참조: 법제처]

      그러므로 색맹 또는 색약의 경우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점에서 병역의무 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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