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1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모두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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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묘지를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2.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개장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분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문(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4. 시장 등은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개장허가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5.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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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류협력법이란 어떤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B6%81%EA%B5%90%EB%A5%98%ED%98%91%EB%A0%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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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에 만약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질문자님과 지인 두명이서 1인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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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 혹은 월세 영수증을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질문자님의 지인은 임차인이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월세계약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인신고가 된 지인의 주민등록 초본, 차임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기관이 이러한 자료들로 월세지원이 해줄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언제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지원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본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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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운영상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해당 거래소의 미체결 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와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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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개인정보 있는 회사컴퓨터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우선, 해고와 관련하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내 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해고가 부당한 경우, 질문자님의 출입을 막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 역시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를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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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주소가 안나오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지간하면 지적 측량이 다 되어 있어, 해당 위치, 지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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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친곳 산재끝나고 치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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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차를 했는데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면도로 등에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가 됩니다. 하지만 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은 법적으로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경고장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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