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친곳 산재끝나고 치료받을수 있나요?

2020. 06. 09. 20:35

산재로 다쳐서 치료받고 난후 그래도 통증이 있어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치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해되는지요 ?다니던 병원에 다시가면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치료 등의 요양을 한 경우에도 이에 다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에 대해서 재요양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한 경우 그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합니다. 이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가 된 경우,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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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서 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 요양 신청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재 요양이 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산재 보험법에서는 이전 산재 보험으로 치료 받았던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수술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치의로 부터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소견만으로 재 요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2020. 06.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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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2020. 06.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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