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이 시골에 주말농장 운영하려면 몇평까지 소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인이 살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1,000㎡ 즉 302평으로 제한됩니다. 이 1,000㎡의 한도는 어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면적을 합산합니다. 또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농지의 면적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종전에 부인명의로 660㎡(약 200평)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주는 추가로 340㎡(약 104평)까지만 주말농장 명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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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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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않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려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 및 인도 청구, 그리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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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시술 후 통증으로 인한 신경 마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계약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추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경우, 당시 질문자님이 알고 계셨던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이 어떤 취지였는지 여부 및 장인어른의 손해가 병원으로 인한것이 맞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어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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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민사고소했는데 재산을 몰라요. 가압류를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질문자님은 상대방 재산 중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만을 알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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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합의후 검찰에 진정을 넣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합의서에서 처벌을 불원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도장까지 찍은 경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합의서 위반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기재된 위반 시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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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금전대차공증을 받은 후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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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거짓과 이별후 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자가 맞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양육비를 지급하시고, 친자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친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소송으로 다투면, 친자검사를 신청하셔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동거시 거짓으로 인해 피해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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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의료보험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기존에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등의 근로자 부담분 명목으로 연금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등에 공제사실이 포함되면 이를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회사가 미납을 지속하는 경우, 공단에 자료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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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시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시지 않아 위험한 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많은 상황으로 보아 집주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직도 거주하고 계신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으시고,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셔서 앞으로의 담보물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변제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관련서류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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