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에서 맞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취한 아저씨에게 제가 편의점에서 사들고 온 술병을 빼앗겨 그걸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경찰이 오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고, 그 길로 바로 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증인이었구요. 정류장에 cctv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에게 전화가 오더니 cctv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데 친구는 사정이 있어 못 오게 되었습니다. 부상이 경미한 정도여서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사진도 찍어놓은게 있긴 하지만 이틀이나 지나 붓기도 다 빠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 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아저씨에게 머리를 맞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제 친구를 증인으로 꼭 데려가야 할까요? 그 아저씨가 절 때렸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폭행의 점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해 진단서 등도 없다면
관련 증거가 더더욱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되면 진술서라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