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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동박새248
꾸준한동박새248

갖고있던 소주병을 빼앗겨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새벽에 친구와 집에서 술마시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나왔는데 버스정류장에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아저씨에게 '지금 시간도 밤이고 아파트단지가 바로 앞이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구토도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보다 못한 제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올 때 까지 옆에서 같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인데도 계속 시끄럽게 하기에 다시 한 번 구두주의를 주었으나 손으로 제 얼굴을 할퀴고 관자놀이를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이에 저는 뒤로 물러나 있었고 그 아저씨는 경찰이 올 때 쯤 제가 갖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제 관자놀이를 1대 가격했습니다. 이것도 특수폭행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세시에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왔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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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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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폭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수폭행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나 유리병의 경우에도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해당된다고 본 판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질문하신 사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주병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 형법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질문자분 관자놀이를 가격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를 가지고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치료비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형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주병으로 폭행한 경우, 충분히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