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아저씨가 아무이유없이 폭행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술취한 아저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가 통화자랑 언성이 높아지다 전화를 끝네고 저희쪽을 처다보면서 니쎄끼들은 뭐야라면서 다가와서 저에게 우산으로 구타를 하시는데 저는 참고 술취하셨으면 집에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하자 우산을 땅바닥에 던지시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쿠타해서 아저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코에서 피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재가 신고를 하고 돌려보넸는데 재가 역으로 2주뒤에 폭행 사건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찰에서는 그아저씨가 그날 경찰들이랑 응급실에 가서 폭행으로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나 뒤에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일에 저는 크게 다친 부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경찰 확인도 안하고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2주나 뒤에 연락와서 이런식으로 대뜸 합의 하라고 경찰에서 말하더라고요 건물 뒤쪽편이라 cctv도 없는상황에 저도 병원도 안당겨 온상태에서 2주뒤에 연락와서 이런식으로 합의 하라는게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구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을 밀치는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저씨를 밀친 행위 역시 폭행이 되며, 질문자는 폭해응로 고소를 하신 것은 아니고 아저씨 측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경찰의 의견과 같이 별다른 합의를 보지 않으면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안입니다.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고소하시고, 쌍방합의 및 고소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