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후 집 찾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판결문이 나와도 집으로 찾아가시면 안됩니다.판결에서 승소해도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뺏을 권리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집에 찾아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정도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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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달러를 현금(소포)로 보낸다는데 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달러가 어떤 자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금전은 일반 택배에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분실시 보상이 제한되게 됩니다.만약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받는 행위가 공범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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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아파트 건설공사 소음과 진동때문에 종일 시달리는데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관할 구청에 이에 대한 소음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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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계약 후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의 해지 부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주장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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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시 어느 관공서든지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및 문서촉탁신청을 왜 하는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납득을 시켜야 재판장님이 이를 허락해줍니다. 아무곳에나 무조건 신청한다고 하여 조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회 및 신청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상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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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피하기위하여모든재산을부인명의로했다면강재집행을할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 중에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해당 이전을 무효화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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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장생활하는데서 화장실에 몰카를 설칫내놓은것 발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니 변호사를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다 보면, 별개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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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할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모든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 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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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바람 피운거내요 이런경우 어떻게 법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를 한 것에 따른 혼인파탄책임을 묻는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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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가입후 탈퇴시 전체금액환불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규약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손해를 감수하시고 탈퇴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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