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가입후 탈퇴시 전체금액환불방법

2020. 07. 30. 10:10

제가 주택조합가입하고 거즌3년이 됐는데

진전도없고요,,, 토지매입이 80프로이상이라고하더니

실질적으로50프로도안되구요

80프로는 토지승낙서라네요

영업사원말만 듣고 덜컥해버려서,,,

그래서 도중에탈퇴한다고했는데

처음에는 800백 손해보고 나가야된다고해서 알겠다고했는데요 물건이 나가질 않다보니 지들이 광고다뭐다 해서 나가는 비용이 더생긴다고 300추가해서 1100 만원 손해보고 나가야된답니다 처음계약시점에서 현재까지 달라진게없네요

언제될지도모르구요 꼭 1100을 손해보고나가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손해를 감수하시고 탈퇴할수밖에 없습니다.

2020. 07.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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