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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관박쥐39
영악한관박쥐3922.11.07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드립니다.

지주택탈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사업승인되고


네차례정도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나


pf대출이 안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번에 또 시공사를 변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들어간돈은 현금7,000에 브릿지4,000대출있고


이번달부터 브릿지 이자 자납중입니다.



1.1억 손실보더라도 이후 청산 및 준공에 따른 추가분담금 , 대출 및 부채가 두려워 탈퇴를 하고싶습니다.



질문1) 세대주를 변경후 기간지난후 내용증명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탈퇴가 가능할지요?



질문2) 사업승인이 되어 분양권이 발생하여 추가주택구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대출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분양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