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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앙마
외로운앙마20.08.07
사업승인 완료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가요?

사업승인 완료되었으며 착공 승인 전 상태입니다. 처음 가입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중간 브릿지대출

한번 한 상태입니다. 브릿지 대출 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하였으며, 추가 분담금도 없다고 하였는데

착공 전 갑자기 추가 브릿지대출 및 추가분담금(집값이랑 비슷한 수준), 완료된 브릿지 대출에 대한 이자(착공되기 전까지 개인이 내야함) 등 등.. 앞으로 착공까지 더 험난할듯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사업승인 완료된 상태에서 조합원 탈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