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조합원 중도금 자납이자 관련 문의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모집 시 중도금 무이자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자 분은 조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 남편 명의로 당시 대출이 어려워 우리는 자납을 진행하겠다고 알렸고 자납 시 발생하지 않는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 했고 돌려받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아파트가 진행이 되네마네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계약서도 한번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납 이자 분에 대해 문의를 하자 조합에서 말을 바꿔서 자납 시 이자 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계약서를 보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자납을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은 이자 분을 그럼 조합이 꿀꺽한다는 조항이 적법한 것인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돌려받을 이자가 천만원 정도는 될것이라고 이야길 했습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련하여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