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기기를 이용하다 피부 트러블로 인해 환불 요청했더니 과도한 계약해지금을 요구합니다.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을 보시면, 기기이상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기기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이 부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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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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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입후 뒷유리안쪽에 부레이크등이 불법설치된걸 모르고 타고다니다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 나왔는데 이럴땐 어떻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자동차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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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으면 단순 착공지연은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해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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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명이서 술값 반반 내기로 하고 술집에 갔는데 한명이 안낼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술갑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민사상 문제가 될 뿐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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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난 핸드폰이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확인절차상 알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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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으로 만든 자동차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5. 1. 28., 2015. 12. 29.>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6. 미완성자동차신규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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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마을통장에게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위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은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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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수해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내지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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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특별법 개정안 박진의원이 발의한 법안 현재 진행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국회에서 제공하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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