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기기를 이용하다 피부 트러블로 인해 환불 요청했더니 과도한 계약해지금을 요구합니다. 유효한가요?
뷰티 기기 관련 렌탈 하고 있는데 사용 후 급격하게 피부 트러블이 나서 사용을 중지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의 원인은 기기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약관에 따라 렌탈요금 50%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가격이 거의 60만원이구요.
처음 2년 계약 할때 면제해준 등록비를 내야하는데 그 금액이 거의 20만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내야하는 위약금합이 80만원이에요..ㅋㅋ............이게 말이되나요?ㅠ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손해배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기기이상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기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이 부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