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기기를 이용하다 피부 트러블로 인해 환불 요청했더니 과도한 계약해지금을 요구합니다. 유효한가요?
뷰티 기기 관련 렌탈 하고 있는데 사용 후 급격하게 피부 트러블이 나서 사용을 중지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의 원인은 기기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약관에 따라 렌탈요금 50%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가격이 거의 60만원이구요.
처음 2년 계약 할때 면제해준 등록비를 내야하는데 그 금액이 거의 20만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내야하는 위약금합이 80만원이에요..ㅋㅋ............이게 말이되나요?ㅠ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손해배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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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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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기기이상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기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이 부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