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기기를 이용하다 피부 트러블로 인해 환불 요청했더니 과도한 계약해지금을 요구합니다. 유효한가요?
2020. 07. 29. 16:24
뷰티 기기 관련 렌탈 하고 있는데 사용 후 급격하게 피부 트러블이 나서 사용을 중지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의 원인은 기기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약관에 따라 렌탈요금 50%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가격이 거의 60만원이구요.
처음 2년 계약 할때 면제해준 등록비를 내야하는데 그 금액이 거의 20만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내야하는 위약금합이 80만원이에요..ㅋㅋ............이게 말이되나요?ㅠ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손해배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