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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페리카나243
대찬페리카나243

과장광고 판명된 제품인데요 몇년지나도 환불 가능한가요

미용기기 인데요 렌탈로 구매했고 마지막납부 마친지는 2년정도 됐어요 4년전 식약처에서 과장광고로 적발됐어요 물론 제가 처음 렌탈 계약할때는 적발전이었어요 백만원이 넘는 돈이라서 기기반납하고 환불 받고 싶어요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민사로 가능할까요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기로 인한 계약체결에 해당하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지급도 충분히 계약취소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과장광고로 적발된 내용이 제품의 주된 기능에 관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장광고 적발을 알고도 3년이 경과하였다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