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한달 전,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구매한 화장품은 총 8주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고 꾸준히 4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안된다고하더니 계속 항의하자 사용분은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환불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허위 광고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만 기재했다면, 허위광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이상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의미를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구매대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