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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한달 전,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구매한 화장품은 총 8주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고 꾸준히 4주 이상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안된다고하더니 계속 항의하자 사용분은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환불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허위 광고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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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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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만 기재했다면, 허위광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이상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의미를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구매대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