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2020. 07. 29. 16:12

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시공사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건물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한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액 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을 수령후 공사의 개시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계약 위반, 즉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지급 이전에 기성율(공사 완성율)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내용증명 통지 등으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관련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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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없으면 단순 착공지연은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2020. 07.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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