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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비버84
4층 건물을 사서 재건축을 하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축대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안난다면 건물주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계약무효라는 기재가 없다면, 당연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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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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