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과지급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고 정부에게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환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과소지급의 경우에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과지급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적어 특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불문하고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판례 역시 환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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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외국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조카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런데 상속문제로 10년만에 조카부인을 찾으려하니 찾을수가 없다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질문자님의 조카분 상속문제이면, 이미 부인과 자녀에게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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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투자했는데 사기였고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티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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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식당앞에 주차를 못하게하네요 주차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차장과 같이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식당 앞의 경우에는 도로인바, 여기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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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선물돌려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노트북을 증여한 것인지, 대여해준 것인지" 입니다.상대방은 노트북 품질증명서까지 안 준것을 보면 대여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노트북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는지 등을 고려했을 때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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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친구와 싸웠는데 그친구가 고소해서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 기재내용처럼 조카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활한 사건 진행 및 합의진행을 위하서라도 맞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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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시직역판권약속후불이행시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지역판권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환경제품을 판매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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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트럭에 '돌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해주신 상황을 보면, 주행중 바퀴에서 튄 돌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인바, 이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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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난 형사사건 재심은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일반적으로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로 재판을 받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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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개통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기간 내라면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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