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이기는 하지만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는 애매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카측에서도 고소를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호 상해죄로 고소할 경우 상해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양형에서 감경될 뿐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고소로 가기보다는 서로 고소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