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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올곧은지어새217
올곧은지어새217

조카가 외국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조카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런데 상속문제로 10년만에 조카부인을 찾으려하니 찾을수가 없다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조카 부인이 조선족인데 조카가 사망한지 10년만에 상속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조카부인이 연락두절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알아봐도 알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톡을 올립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질문자님의 조카분 상속문제이면, 이미 부인과 자녀에게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