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주지않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인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대금은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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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면 수사관이 피의자 특정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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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아직도 급증하는데 임차인은 뭘확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등기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대리x)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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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장난으로 한 행동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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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불촬물로 판단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두고가 불촬물 "같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촬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촬영경위 등을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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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는 무엇이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와 항고는 모두 상급 법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판결 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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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상 찬성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대통령이 아닌 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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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직원이 부동산관련 등기를 잘못 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소 직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역시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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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특수협박으로 구공판 확정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정식기소를 했다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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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편의점 담배 절도 저번에 2번하고 이번에도함 안걸릴 확률이랑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걸릴 확률"이라는 것은 당시 이를 목격한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수 업속, 행위 당시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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