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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하는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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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성립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상대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인지 실제로 아는 지인이든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했으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저는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만 말을 하였습니다 워윅 남탓은 부모유전인가? 어머니 닮긴 했나보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걔가 계속 죽길래 누구처럼 계속 죽네라고도 한거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ㅠ 그리고 1:1대화로 남탓은 유전이 맞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은 어렵나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성적인 발언 그 사람의성별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듀오로 게임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거 같은게 1:1 대화에서 갑자기 착한척 말투를 바꾸고 그랬습니다. 인게임에서는 말투 비꼬고 그러다가 끝나니 착한척하더라구요. 고소가 성립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들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