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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협력하는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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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계속 남탓 하길래 남탓은 부모유전인가? 라고 말을 하였고 맞네 어머님 닮았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아는 사람과 듀오를 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대화로 부모유전이 맞다고 말을 하였고 갑자기 그 사람은 착한척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정성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자신을 아는 사람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