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미 목적의 짤의 경우 어디까지 불촬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여쭸던 남성이 흰티를 입은 채로 물벼락을 맞아서 유두가 노출된 상황은 재미를 위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불촬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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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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