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이를 만큼 음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까먹고 이를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랑 다음에 채우자 말하면서 농담삼아 정 물이 없으면 물 마시고 오줌으로 채우면 된다 하면서 물 마시는 제스쳐와 성기 앞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마치 오줌 싸는 동상의 물줄기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줌 싸는걸 묘사한게 음란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에 따라 공연음란죄에 이를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많았어서 공연성은 충족한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배뇨 시늉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이나 주변 사람들의 불쾌감 정도에 따라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 다른 법리가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급적 동료들에게 당시 상황이 농담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사과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