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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4.24

이정도 만으로 공연음란죄나 과다 노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칸막이 밖에 있는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정리하는데 벨트가 커서 소변기에 닿지 않게 할려고 두어발짝 뒤로 물러서서 속옷을 올리고 옷을 정리했다면 이 잠깐 두어발짝 뒤로 간거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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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화장실 내 소변기 앞에 근접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소변기에서 두어발짝 뒤로 간 것만으로는 공연음란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