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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가방매고 화장실 가는 쫍은길에 여성이 나오길래 팔을 안으로 오무리고 지나가다 어깨쪽 옷깃이 살짝 스쳤는데 이러한 부분도 성추행 되나요?
민감한 부위라는게 사람마다 다를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행위 방식이나 의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 처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 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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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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