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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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에서 서로 알몸인 상태에 스쳐지나간거 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복도가 좁아서 동성을 스쳤는데 그정도 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장 입구에서 수건으로 물기 닦고 있길래 비켜달라 하기 귀찮아서 비집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닿았다면 그 순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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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복도가 좁아서 동성을 스쳤는데 그정도 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장 입구에서 수건으로 물기 닦고 있길래 비켜달라 하기 귀찮아서 비집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닿았다면 그 순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