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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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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에서 서로 알몸인 상태에 스쳐지나간거 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복도가 좁아서 동성을 스쳤는데 그정도 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장 입구에서 수건으로 물기 닦고 있길래 비켜달라 하기 귀찮아서 비집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닿았다면 그 순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경철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추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추행이 된다면 국민의 절반은 전과자일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역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행의 고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