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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만 17세입니다

제가 이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스카 화장실에서 자위를 했는데(밖에 아무도 없는 상태)

옆칸에 누가 들어오더니 시간이 조금흐르고 나서 아이폰 사진찍을때 나는 띠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에 멈추고 그분이 나가는거 확인하고 바로 나갔는데 그분이 손을 씻으며 저한테 딸쳤냐고 뮬어봐 아니라고 했고, 빨아주겠냐고 물어 싫다고했슺니다 그 이후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찍었냐고 물으니 자기는 그런 범죄는 안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우ㅗㄴ래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분이 제 자위하는 모습을 녹호ㅓ했을까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했을때에 처벌을 당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만약 불법 촬영으로

신고한다면 부모님 동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자위했다고 말을 굳이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질타는 제발 자제 뷰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했을때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몰카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해자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불법촬영 영상물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자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이므로 당연히 질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 촬영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본인 역시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 음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석하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한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촬영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