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키스하는데 신고 가능한지..

여기 남자화장실 이고요 여성분이랑 남성분 들어오셔서 키스 하시고 있는데.. 제가 점 불쾌해서

사진을

찍은건 아니고 캡쳐 하는소리 내니까

후다닥 나가네요 신고하는건 좀 어렵겠죠..

cctv에 얼굴도 나왔을거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온 자체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킨쉽을 하는 행위는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씨씨티비로 확인된다면 거기에 목격자 진술을 더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