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키스하는데 신고 가능한지..
여기 남자화장실 이고요 여성분이랑 남성분 들어오셔서 키스 하시고 있는데.. 제가 점 불쾌해서
사진을
찍은건 아니고 캡쳐 하는소리 내니까
후다닥 나가네요 신고하는건 좀 어렵겠죠..
cctv에 얼굴도 나왔을거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온 자체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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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킨쉽을 하는 행위는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씨씨티비로 확인된다면 거기에 목격자 진술을 더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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