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다 뺐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나요?
남자인 제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부 보고 여자화장실인거 10초내외로 판단하고 후다닥 나왔는데… 카메라가 입구쪽은 찍고 있을듯 한데 범죄 성립이 될까요..?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도로 고의로 침입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는
성적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목적이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이
전후 정황에 의해서 인정될만한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잘못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은 실수에 의해서 잘못 들어간 것임을
인정할만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나온 시간 차이의 간격,
화장실의 남녀구분 표시나 입구의 구조상 쉽게 혼동할 여지가 있는지
그 외에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마주친 사람이 없었거나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없었다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화 되면 수사과정에서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