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신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믿는 애가 있습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법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하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제가
두번이나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여성 화장실에 있을 때 남성이 들어온다면, 그 여성은 성적 수치심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목격도 저만 했고 그 애도 개인적으로 저를 알아서 보복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고 도움이 될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성폭력틀별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작성자님께서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적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라면 성범죄 관련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정체성의 문제로 들어간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 고소는 가능은 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보복 범죄는 특별하게 가중 처벌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접근 금지나 보호 조치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