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상은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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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
간혹 그런 경험들 있으실텐데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서 잘못 돌리다가 여성 가슴에 팔이 닿는다거나
실수로 엉덩이에 스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다른곳 보고있다가 앞으로 가려다가 그 여성은 가만히 서있고
나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칠 수 있는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성추행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라고 봐야될까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CCTV를 빠르게 확보하는게 급선무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