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가 여자 성추행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챌린지를 같이 찍기로하였습니다

원래는 안무로 허리쓸기를 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실제로는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서 양손으로 저의 가슴을 주무르는 애드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동성이기도 하고 저보다 어려서 그냥 철없는 장난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털며 웃으며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양성애자였더라구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기분이 이상하고 불쾌한데 심지어 타인에게 제 가슴과 외모 이야기를하며 조롱 및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너무 수치심들고 웃으며 넘어가주지 말걸 후회가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허리만 쓸기로 했던 대화내용과 제가 웃으며 몸부림 치는 영상증거는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의없는 신체 접촉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을 보면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므로 여자도 여자에게 강제추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기에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당초 합의된 안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접촉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웃으며 도망가는 행동을 보였더라도 이는 당혹감에 의한 방어 기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허리만 쓸기로 했던 사전 대화 내역은 상대방의 행위가 합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사후에 가한 조롱이나 성희롱적 발언들을 종합하여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치심을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대상을 특정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사건으로부터 많이 경과한 부분이라면 이제야 문제 삼는 점이나 영상에서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