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야한 옷차림을 자끈 쳐다보면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젊은 여성들이 민망할 정도의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팍이 다보이거나 배꼽 위뿐아니라 아랫배가 훤히 보일때 등요 안보려해도 자꾸눈이 갈수도 있거든요 자꾸 쳐다보면 이것도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대개 법적인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명백하게 불편함을 주는 응시는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타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응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옷차림과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응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게 눈이 갔다면 즉시 시선을 돌리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옷차림 선택은 그들의 권리이며, 그것이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선강간"이슈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현행법상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는 성추행이나 기타 어떤 성적인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