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당하기전인데 질문 있습니다.
11월 7일 낮 12시 19금 라이브방송을 보다가 비제이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 라고 챗팅을 쳤는데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챗팅을 치고나서 비제이가 음성으로 니 침먹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청자는 촬영을 하면 불법촬영이라서 녹화는 못했습니다.
여기 플랫폼이 수위가 쎈 시청자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하고 고소를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고소가 당하면 변호사 대동하고 조사 받아야되나요?
계속 걱정되서 질문을하고 있는데 걱정 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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