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금 라이브방송 소통방송 중 통매음 고소성립 되나요?
11월 7일 낮 11시30분경 19금 라이브방송을 보다가 비제이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 라고 챗팅을 쳤는데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챗팅을 치고나서 비제이가 니 침먹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청자는 촬영을 하면 불법촬영이라서 녹화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챗팅 치고나서 상대방비제이는 캡처 후에 니 침 먹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 수위가 쎈게 많았어요.
상대방 비제이가 캡처 해서 고소할거같아서 기다리는데 성립이 되는지 묻고싶네요
만약 고소성립이 되어 수사하면 방송 본사 녹화본을 경찰이 볼 수 가 있죠? 제가 챗친것과 상대방이 반박한거를 볼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야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