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범죄가 그럴듯 불촬물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나 사진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걸 알고 봤어야 성립할텐데, 각도상 몰카가 확실한건 고의가 간주되겠지만 물벼락을 맞는데 흰티를 입어서 유두가 비쳐 보이는 사진에서 피사체는 눈을 감고 있는 이 상황 만으로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진이라는걸 알고 봤다고 간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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