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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특수 상해일까요?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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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상해 고 합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형사절차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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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와줘야할 지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모른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 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고절차에서는 별도 증인신청은 어려우나 대질조사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검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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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통매음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 인지 여부에 따른 고의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당시 소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성인 미성년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발로 막은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 대화내용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다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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