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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국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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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요?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재판장이 판단할때, 죄목을 시인하는 걸로 비쳐지는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아무 영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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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판사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가 없고 억울한 피고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겠습니다.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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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진술거부권행사가 묵인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유죄의 심증으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