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중에 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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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술을 1회 폭행하여 입술에 찰과상 및 몸통과 양팔을 수회 폭행했을때 상호 합의가 없으면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피해의 정도를 토대로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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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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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할시대응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실제 지급한 21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케이스 모두 피해금액이 2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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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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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일때 바닥 찍힘 다 보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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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것 자체가 범죄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이나 관계없는 발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해석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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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상대방의 사기 전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혼인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과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 귀책으로 이혼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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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당했을경우 피해금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실제 지급한 21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케이스 모두 피해금액이 2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계사하면 됩니다.사기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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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후 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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