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시 징역과 금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과 금고는 모두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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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경량패딩 찢김 사고 수리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인한 파손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일정부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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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확인 전에도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사망선고가 없더라도 수사관이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면 살인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추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면 사망진단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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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불법촬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말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단촬영에 관하여는 성적수치심을 들만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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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나 받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20만원으로 소액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를 참작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를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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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도로명, 지번을 기재한다고 이를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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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멱살 폭행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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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및 총선, 지자체장 출마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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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12층 아파트입니다ㆍ 아랫집11층에서 우리집 앞배란다 물이 샌다하여 확인했더니 윗집 13층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새는 원인이 확실히 13층일때 : 13층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물새는 원인을 장담할 수 없을때 : 누수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판단하거나 민사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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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cctv의 설치장소의 제한 및 표시내역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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