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애도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명예훼손은 형사건! 민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위반,위헌에 대한 소송을 제지하기위함을 목적으로 수개월전 미뤄있던 스포츠공정위에 해당건의소송 후보자를 제소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때는 형사건인지요? 민사건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는지와 별개로 명예훼손 자체는 형사상으로는 그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 사건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와 같이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 여부 등을 확인 받는 경우 등을 민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