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두 분이 4월 18일 임기가 만료인데,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이든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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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다면 큰 금액은 부담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태블릿이 반환된다는 전제하에)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는 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부모에게 임의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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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되는바,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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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민사재판(소액)이 있는데 단독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액사건은 단독재판이고, 수십명이 짧은 시간에 재판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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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고등학생이라고도 안하고 교복도 아닌데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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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액사기 처벌 형벌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피해금액이 37,000원으로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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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및 재판기일통지서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통지서는 등기로 옵니다. 통상 공소장 부본 송달과 함께 공판기일통지서도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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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조언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사택에 살고 있고, 연봉이 1억원이라면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경제력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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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지불 하지 않으면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지급청구로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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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변호사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무죄로 변호를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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