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사건약식기소후 우편물주소지

검찰에서 사건 약식기소후 우편물이 어디로 배송되나요?

1.주민등록상 주소지

2.경찰조사받을때 작성한 주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때는 조사받을때 작성한 실제거주지 주소로 우편물 왔었어요

그럼 앞으로 법원에서도 2번 주소로 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송달주소를 변경하는 취지로 다른 주소를 진술하거나 기재했다면 변경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시 작성한 주소지이자 기존에 통지가 되었던 주소지로 오게 되고

    다만 기존에 기재한 주소지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로 변경하여 송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