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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 승소후 판결문 과 집행문 받고 나서 피해금액 회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이 없고 향후 소득발생여지도 없다는 전제라면, 그 누가와도 추심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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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
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제가 고소한 사건 판결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관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조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건 없나요? ((판결에 만족하질 않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처분이 나오면 피해자가 이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액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창에다가 성드립을 써놓는걸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영상에 대하여 성드립을 기재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신고나 경찰관이 인지하는 형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출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절차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정된 선고기일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2-3일전에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다가 죽었네"라는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겠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나 보니 사실상 정치적, 여론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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